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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이 최종으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대비 5% 인상한 금액으로 총 440원 인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급 1만 원의 계획은 결국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코로나 사태가 2년째 지속되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최저시급 인상 기록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이례로 최저임금은 얼마나 인상해왔나 살펴볼까요? 이번 2022년 최저시급 인상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년도 | 시급, 전년대비 인상률 | 월급 |
2022년 | 9160원(2021년 대비 5.0% 인상)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2018 대비 10.9% 인상)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2017 대비 16.4% 인상)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2016 대비 7.3% 인상)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전년대비 최저시급이 16.4%, 10.9%의 인상률을 보여주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성공하나 싶은 인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 악화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게 되며 2020년과 2021년의 작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5%에 그치며 이전 대비 낮은 인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가 최저임금 10,000원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계 요구안을 10,800원(2021년 대비 23.9% 인상안)을 요구하였지만, 사용자 측의 강력한 반대와 최저시급 8720원(작년 대비 인상률 0%)을 요구해왔기에 적절한 인상률에서 합의를 본듯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좋은 점만 있을까?
시급이 오른다고 하면, 노동자들의 경제 수준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좋아진다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무식한 최저시급의 인상이 경제 수준을 높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회사 및 판매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그로 인한 물가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예로 들자면, 자영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최저시급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 노동자수가 줄게 됩니다. 4명을 고용하던 상점이 인건비를 주지 못해 노동자를 자르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최저시급은 법으로 정해지며, 최저임금만큼의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용자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오히려 일자리가 필요한 노동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며, 소수의 노동자가 더 많은 일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적절한 합의를 보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부담되는 자영업자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주휴 시간 이므로 8시간*9160원을 계산하면 73,280원이 나오겠죠. 올해보다 3520원이 오른 주휴수당입니다.
2022년 주휴수당
- 주휴시간 8시간
- 주휴수당 73.280원
- 예상 주급 439,680원
최저시급 인상은 곧 주휴수당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는 주휴수당을 안주는 시간 (주 15시간 이내)로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에 14시간만 근무시키는 것이죠, 참으로 애매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르바이트생도 주 14시간 밖에 일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어떤 자영업자들은 첫 알바 면접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미리 꺼내기도 합니다. 불편한 이야기이고, 이래선 안되지만,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많은 부담을 느낀다는 뜻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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