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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4단계로 나눠져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7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 게는 총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새로운-사회적-거리두기-체계-마련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서울시 거리두기

원래는 7월부터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2주간(7월 1일~14일) 사적 모임을 6인까지 허용,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 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제한 없이, 식당, 카페의 경우 24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추가로 유흥시설, 홀덤 펍, 노래연습장까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7월 7일까지 유지한다고 어제인 6월 30일 발표했다. 사적 모임은 4인까지, 유흥시설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 식당 및 카페 등의 운영시간은 22시로 제한 등 기존 조치가 유지된다.

 2021년 6월 30일 정부 발표 서울 경기 인천 5인 이상 집합 금지 1주일 연장... 7월 7일까지

 

7월 중순 시행 예정인 새 거리두기

7월중순-시행예정-새거리두기
7월중순 시행 예정 거리두기

거리두기 개편안 7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단계별 적용하는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사항 정리:

  • 1단계: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없음
  • 2단계: 사적 모임 8인 이하, 다중이용시설 24시까지 허용
  • 3단계: 사적 모임 4인 이하,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허용
  • 4단계: 사적 모임 2인 이하(18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22시 제한 확대

 

거리두기-단계별-표
거리두기표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로 시행한다. 방국은 7월 14일까지 2주간 유예기간으로 시험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개별로 자율적인 방역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시설 거리두기

종교행사의 경우 

  • 1단계: 한 칸 띄워 앉기(50%)
  • 2단계: 두 칸 띄워 앉기(30%)
  • 3단계: 네 칸 띄워 앉기(20%)
  • 4단계: 모든 종교행사 비대면 실시

장례식, 돌잔치, 결혼식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100명 미만까지 모임 허용, 단, 호텔 또는 레스토랑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엔 최대 16명 인원수 제한

결혼식은 수도권 2단계의 경우 100명 미만, 비수도권 기준 1단계에선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최고 수준인 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만 참석 허용.

장례식의 경우 결혼식과 동일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수도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계획과 달리 기존 거리두기가 1주일간 연장되었는데요. 더 나은 거리두기 단계를 얻기 위해선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